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 제국 육군 (문단 편집) === [[간부후보생]] 제도 === [[1927년]] [[12월 1일]]부터 일년 지원병은 폐지되고 대신 예비역 장교 보충을 위해 간부 [[후보생]] 제도가 생긴다. 자비부담에 무급이 유지되는 것은 물론, 근무 기간이 경우에 따라 오히려 더 짧아졌다. 간부후보생 자격이 자격을 갖춘 17세 이상 28세 미만인 자가 배속장교의 학교 [[교련]] 검정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. 배속 장교는 육군 현역으로 [[1925년]]부터 관립 및 공립 중등 이상의 학교에 남학생 교련을 지도하기 위해 배정된 현역 장교이다. [* 참고로 이 당시 조선인은 [[구제중학교|중학교]]·[[구제고등학교|고등학교]]를 갈 수 없었고, 조선인이 다니던 [[고등보통학교]]는 배속 장교는 물론 교련도 없었다.] 즉 간부후보생 자격은 배속 장교가 재직하는 중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이었다. 입영 기간은 2가지였는데 [[고등교육기관]] 졸업자는 10개월(지원 다음 해 [[2월 1일]] 입영), 그 외의 [[사람]]은 1년(지원 연도의 [[12월 1일]] 입영) 이었다. 10개월의 간부 후보생은 다시 [[학부]] 졸업한 자와 '[[구제고등학교|고등학교]] 고등과 또는 [[대학예과]] 1년 이상을 수료한 자, [[중졸]] 이후 수업 2년 이상의 [[학교]]를 졸업한 자'로 2가지 방식으로 나늰다. 세부적으로 보자면 10개월의 간부 후보생 중 학부 [[졸업]]한 자는 입영시 일등졸, 2달 후 상등졸, 4개월 후 오장, 6개월 후 군조, 8개월 후 조장이 된다. 그 이하 학력인 10개월 간부 후보생은 입영시 일등졸, 3개월 후 상병, 6개월 후 오장, 8개월 후 군조, 그 이하 학력인 1년 간부 후보생은 입영시 이등졸, 두 달 후 일등졸, 5개월 후 상등졸, 8개월 후 오장, 10개월 후 군조가 된다 정리하자면 학부 졸업생은 10개월 후 조장, 고졸은 10개월 후 군조, 중졸은 1년 근무 후 군조가 된다고 보면 된다. 이들은 [[입대]] 후 특별한 휘장을 붙이고 [[장교단]]과 함께 [[식사]]를 할 수 있었으며, 예비역 장교로서 필요한 [[군사학]]을 연마하였다. 그러나 처음에는 이등졸로 입대한다는 것은 간부 후보생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. 그리고 각 계급을 거쳐 [[수업]]을 마친 간부 후보생을 종말 [[시험]]을 치르고 그 [[성적]]과 평시의 근무 성적에 따라 합격자는 소위에 임명할 자격을 얻고 예비역에 편입되며, 불합격자도 하사관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계급에 편입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